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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심의 위원 명단이나 회의 일정 등을 당사자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심의회 측이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회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사전 통지 의무화
  • 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 마련
  • 위원 기피 신청 절차 안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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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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