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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2025년 5월 31일에 효력이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
  •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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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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