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제재 수준 일관성 확보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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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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