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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만 할 뿐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성과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내실을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위원 위촉 시 전문성 및 사회 계층별 대표성 반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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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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