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이 법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가 복지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쉼터에 들어온 미성년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보호를 돕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적응 및 학업 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및 소득·재산 확인 근거 신설
- 가정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