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끝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업인들이 임산물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고자 합니다.
- 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 5년 연장
- 임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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