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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을 지나는 화물열차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 철도 사업자가 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화물 철도 사업자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화
  • 비산먼지 저감 의무 미이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 명령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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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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