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기능을 모두 맡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한을 나누고 두 부처가 서로 견제하게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
-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기능의 분산
- 부처 간 상호 견제를 통한 예산 집행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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