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방법 등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 비대면 진료의 대상 및 방법 규정
-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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