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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 추가
  •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돌봄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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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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