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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가 취소되어도 관련 정보가 박사학위를 준 대학에 전달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위 취소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석사학위 취소 시 해당 정보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부정행위로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통지 의무화
  • 박사학위 취소 절차의 신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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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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