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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특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일괄적으로 휴업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이 불편해지고 관광 소비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 안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정 적용 제외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 소비 촉진
  • 관광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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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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