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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학력 진단은 교과 성취도 위주라 학생의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하여 학습 결손의 원인을 더 정확히 찾으려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 교원을 지정 및 양성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 도입을 통한 학습 결손 원인 파악
  •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적·집중적 지원 체계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 교원의 지정 및 양성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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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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