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이기헌의원 등 18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연장 운영자나 대규모 공연 주최자는 재해 예방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 계획을 소방서에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관할 경찰서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인파 사고 등에 더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에 관할 경찰서 추가
-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통보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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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기헌 의원 · 2024.08.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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