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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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전문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 강화와 전문성 제고
-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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