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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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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시체 해부와 이용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활용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간 기증된 시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체 해부와 연구 시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시체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시체 해부 및 표본 이용 시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화
  • 유족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
  • 의과대학 간 기증 시체 공유 허용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 시체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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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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