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익명성이 강한 정보통신서비스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등 익명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익명 보장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