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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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맡고 있는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
-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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