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차량을 늘릴 때, 출고된 지 3년 이내인 차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달과 도로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5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일찍 폐차하는 데서 오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 및 증차 시 차령 제한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운수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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