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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노후 생활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분리 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적연금 분리 과세 기준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 은퇴자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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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