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필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바꾸고,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명칭 변경
- 온실가스 배출 요인 및 기후위기 적응 효과에 대한 분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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