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술을 빌려준 기업이 기술을 빼앗겼을 때, 법원에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실제 피해만큼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기술 평가 전문 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 유용 피해 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해소
- 법원의 기술 평가 전문 기관 감정 촉탁 근거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