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기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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