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용자가 사망한 뒤 남긴 디지털 게시글 등 정보의 재산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이를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사망 후 디지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정보 처리 의무화
- 이용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른 사망 후 디지털 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법 정기 확인 및 변경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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