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유가증권 거래 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가증권 거래에서도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처럼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에 맞는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유가증권 거래 시 손익통산 인정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 표준 합리화
-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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