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이 법안은 독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영토주권 강화와 관련 동향 대응 내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을 법률상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독도 기본계획에 영토주권 공고화 및 관련 동향 대응 사항 추가
- 매년 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
- 독도의 날 관련 행사 실시를 통한 독도 보전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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