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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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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요 회의 기록을 고의나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긴급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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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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