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현재 전역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창업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전역자 대상 취업 및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취업·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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