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할 때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 관리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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