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언론사가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 신고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언론사를 신고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여론조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에서 언론사 삭제
-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공모를 통한 신고 회피 방지
-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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