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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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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나 기업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경상남도와도 연결되어 있어, 인접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부산항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직접 이전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권한을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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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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