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를 내리도록 바꿉니다. 이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 시 형사처벌 우선 적용 폐지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우선 도입
-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 적용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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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6.03.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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