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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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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찰 예외 기관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감찰 관련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헌법기관 지위 보장
  •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감찰 갈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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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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