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잦아진 위험 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상청장이 정부 기관과 지자체로부터 피해 자료와 취약 지역 정보를 받아 필요한 곳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 기상청에 지원을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협력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기상청장의 위험 기상 관련 정보 수집 및 사전 제공 근거 마련
-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기상청 지원 요청 내용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