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참전유공자가 이용하는 보훈병원은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받은 민간 병원도 부족해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민간 병원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
- 의료기관 수 및 전문의 수 등 요건 강화
- 참전유공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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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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