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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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법률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결격 사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이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등 차별적인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 제한 등 차별적 규정 정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결격 사유 조항 일괄 개정
-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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