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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도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재산관리인의 거래 내역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 및 특정 행위 시 법무부 장관 허가 의무화
  • 금융회사의 재산관리인 거래 내역 법무부 장관 통지 의무 신설
  • 북한 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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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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