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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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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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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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