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등 특정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혜택 기간을 5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2030년 말까지 고용 증대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ㆍ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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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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