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해외 분교 설치를 더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 기업들의 인력 수요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기능대학 중요 사항 변경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권한 부여
  • 해외 분교 설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업 현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대학은 그간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국민의 고용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음. 근래 제조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여 제조기업들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