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킹 및 전산 장애 발생 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 의무화
- 이용자의 가상자산 우선반환청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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