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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이 수련 외 업무를 할 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련기관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수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근거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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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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