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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 점포를 열 때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앞으로는 지정된 전문 기관이 작성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약속한 지역협력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
  • 지역협력계획 미이행 시 개선 권고 및 공표
  • 지역협력계획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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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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