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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 상인들이 신규 점포를 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도 시설 수리비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나 상인들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이나 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빈 점포 활용 시 지원 대상에 기존 상인 포함
  • 빈 점포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촉진 및 상권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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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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