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을 압류할 때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를 지방세 체납 처분에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비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세 체납 처분 시 생계비 보호 규정 정비
  •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의 압류 금지 명시
  • 지방세 체납 처분 실무의 혼선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