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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분야는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관련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
  •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 전문연구요원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전직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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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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