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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 허가 시 안전성과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하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 포함
  • 도하시설 허가 시 안전성 및 경고수단 확보 여부 검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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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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