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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산 보존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용 처리제는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제품이라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수리법에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 신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일률적 규제에서 제외
  • 국가유산수리법 내 자체적인 보존처리제 관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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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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