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노후하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방치되는 건물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거에 관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철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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