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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득과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주택을 1채만 가질 수 있게 하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 주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며,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채로 제한
  • 외국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소유 금지
  • 국가 주요 시설 및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금지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심사위원회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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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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